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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Dispute

경영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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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영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여부나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주식에 대한 근질권 등 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한 분쟁 등 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권의 행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나 스튜어드십코드의 제정으로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각종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청구권,
이사 등 해임 청구권, 임시총회소집 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주주들과 이를 방어하려는 회사 측 사이의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와 지배주주 측의 방어, 그 과정에서의 위임장 대결(proxy contest)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사건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기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사건은 본안이 아닌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또는 비송 사건을 통해
사실상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적대적 M&A,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합니다.

성현 법률사무소 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법령과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서 각종 경영권 분쟁 자문과
이와 관련한 다수의 상사 쟁송(가처분 및 비송)을 직접 수행하여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 어느 측면에서나 고객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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