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최근 경기의 악화,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을”의 보호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추세이며, 사업자들도 관련 분쟁을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공정거래조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은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한 법령에서부터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법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등이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자문의 중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 즉 넓은 의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전적으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및 다양한 분쟁조정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현 법률사무소 의 전문성
성현 법률사무소 의 변호사들은 다년간 공정거래 법령에 대한 사전적인 자문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대응, 행정·민사 및 형사 소송 단계에서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 조사절차에 협조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하는 등
피해자 측면에서의 자문 역시 다양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성현 법률사무소 의 변호사들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축적한 이론적·실무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공정거래법상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자문으로부터 사후 분쟁 과정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더욱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